박근혜 전 대통령 최종변론일이 오는 20일로 잡힌 가운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심리가 오는 20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하게되며, 2~3주가 지난 8월 중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최종변론에서는 통상적으로 피고인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절차는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재판을 계속해서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낮은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검찰이 무죄 판단이 나온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해 항소심이 진행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