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지난 2일 신호위반으로 광주광역시 한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구급대원이 결국 6일 입건됐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환자를 이송하다 사고를 낸 119구급차 운전자가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지난 2일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추돌사고를 낸 구급대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고로 구급차를 타고 이송 중이던 환자 1명이 사망하고 실습생 4명이 다쳤다.  

교통사고 당시 숨진 이송 환자 김모씨 유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환자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구급대원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이와 함께 사고 직후 구급대원이 자신을 챙길 새도 없이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 응급환자 보살피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구급차 운전자를 처벌 말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여건 올라왔다.

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도로교통법상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는 위급시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법률상 면책 규정이 없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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