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밀수 및 흡입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연구가 겸 셰프 이찬오씨에게 6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마약 밀수 및 흡입 혐의를 받는 유명 요리연구가 겸 셰프 이찬오씨에게 6일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이날 열린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밀수입한 뒤 이를 3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이씨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한 사실은 부인했다. 

특히 정신과 의사인 이씨의 어머니가 (우울증)약을 복용하는 대신에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권유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역시 "순간의 잘못된 선택에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 매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에도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 열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