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노총 파괴공작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노총 파괴공작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노동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어용 노총 설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62)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의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과정에 이 전 장관이 사건 초기단계부터 적극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직원에게 지급된 사실, 부하직원이 국정원 자금을 노총 지원에 사용한 사실 등이 입증됐다"며 "피의자는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고, 그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휠씬 적은 금액의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 되기도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고용부 차관 시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기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설립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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