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9인, 대통령·국회·대법원장 각 3인씩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 몫' 3명 '국민 천거' 통해 추천
법원 홈페이지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추천 가능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대법원이 오는 9월 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사상 처음으로 ‘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5일) ‘앵커 브리핑’은 헌법재판관 추천 얘기입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명은 이른바 ‘법원 몫’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다른 6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나머지 3명은 국회가 각각 지명합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이 오늘 법원 몫인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 재판관을 일반 국민들의 천거를 받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일반 국민들 천거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우리 사법 사상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혐의를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왔습니다.

이번 국민 천거는 헌법재판관 지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초 헌법재판관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 천거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새로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재판관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사를 내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천거할 수 있습니다.

천거된 사람 중 법원 심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과 관련 정보는 오는 24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법원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실사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수렴을 마치면 법원은 헌법재판관후보자추천위원회를 열어 6명 이상의 최종후보를 김명수 대법원장에 추천하고, 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게 됩니다.

헌법은 우리 삶과 사회, 국가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최고법입니다.

법원 판결이 개별 사안과 개인에 대한 구속력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결과 결정은 대통령 탄핵이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등에서 보여지듯 개별 사안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이 추천한, 국민 손으로 뽑은 헌법재판관. 그들만의 리그나 나눠먹기가 아닌 국회와 청와대도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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