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 출발은 운임료 최대 30%까지 보상 가능
공정위 '지위 남용' 조사 착수... 소액주주 대표소송도
고개 숙인 박삼구 회장 "기내식 사태 심려 끼쳐 죄송"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국제선 비행기를 탔는데 기내식을 안 주는 이른바 ‘노 밀’ 사태.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에서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 기내식 납품업체 협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네. 아시아나의 기내식 공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번 7월 1일부터 아시아나가 항공기에 기내식을 제대로 싣지 못했고 그래서 승객들이 밥을 굶거나 아니면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는 사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측은 기내식을 싣지 못한 항공기 편은 대부분 운행구간이 짧은 항공편이 대부분이라고 했지만 좀 장거리 운행구간에서도 이 기내식 문제가 대두되면서 승객들의 불만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고 기내식 포장업체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면서 사건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기내식, 어떻게 보면 대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김수현 변호사] 지금 아시아나 측이 과거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내식 업체를 바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즉 아시아나는 기존의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 스카이셰프코리아와 5년마다 계약을 갱신했었는데요. 최근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금호홀딩스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LSG측에서는 이 조건을 거부하면서 결국 계약연장이 무산이 되었는데요.

이 아시아나 측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시아나의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천600억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무이자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인 중국 하이난그룹의 합작 회사인 게이트고메 코리아와 새로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문제는 지난 3월 게이트고메 코리아가 새로 짓고 있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화재로 인해서 기내식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 우려가 되자 아시아나 측은 대규모 물량을 감당해본 적이 없는 좀 소규모 업체인 샤프도엔코와 단기계약을 맺으면서 이번 기내식 대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앵커]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기내식 대란이랑 공정위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김수현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나가 이 LSG와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LSG측은 ‘아시아나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서 거래를 부당하게 끊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이고요. 공정위는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고 있진 않습니다.

[앵커] 아시아나 항공 주주들이 주주대표 소송을 준비한다, 이건 또 무슨 소리 인가요. 

[김수현 변호사] 주주대표 소송은 이 회사에 소수주주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을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우선 아시아나 항공 경영진이 아시아나 항공이 아닌 그 지주회사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기내식 사업권을 매각한 점이나 그리고 이번 기내식 대란으로 인해서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 이런 이유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네. 사정이랑 경위가 어떻게 됐든 연착, 연출발 피해를 본 승객들은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우선 불가항력에 의한 지연이 아니어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지연된 시간 별로 해서 배상기준을 운임의 10~30%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숙박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항공사 측에서 추가배상을 할 것으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앵커] 기내식 안 준 것, 어쨌든 밥을 굶으면서 간건데 이것도 혹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김수현 변호사] 지금 아시아나에서는 기내식이 제공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좌석 등급 별로 30~50달러 수준의 현금성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처가 과연 적절한 대처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관련 약관이나 기타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서 이보다 더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한항공은 총수 일가가 난리고,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대란이고 대한민국 양대 항공사가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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