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대법원 청사 내 별도 공간에서 디지털 포렌식 등 절차 진행"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가우징 처리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 재차 강조
"법원 관례 따른 것이었다 해도 '법원이 재판거래 증거 인멸' 논란 자초"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 하드디스크를 포함한 검찰 요구 자료 상당 부분을 이번 주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3일) '앵커 헤드라인'은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검찰 자료 제출 소식입니다.

재판거래 파문 수사 관련 그동안 자료 제출의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오던 법원과 검찰이 어느 정도 협의를 거의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넘겨받을 자료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간부·심의관들의 PC 하드디스크 등이 포함됐습니다.

넘겨받을 방식은 아직 최종 합의가 덜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원이 PC 실물 자체를 넘겨 주는 방식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검찰은 하드디스크 원본을 '이미징' 기법으로 통째로 복사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법원 제출 파일 410개가 아닌 PC 전체 자료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며 법원을 압박해 왔고, 법원은 재판거래와 무관한 파일들까지 다 넘겨줄 수는 없다며 힘겨루기를 해왔는데 일단 무게 추는 검찰로 기운 모양새입니다.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법원의 뒷조사, 국회 로비 변협 압박 등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법원이 더 버틸 명분을 잃은 모양새입니다.   

법원은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이후 양 대법원장이 쓰던 PC를 강력한 자력으로 저장장치 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이른바 '디가우징' 방식으로 자료를 다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퇴임하면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관행이라는 게 법원 설명이었습니다. 검찰이 달라고 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줘봐야 아무 것도 없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PC 하드디스크는 일단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됐고, 검찰은 디가우징으로 삭제된 자료들을 복구해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검찰은 PC 하드디스크 외에도 관용차량·업무추진비 이용내역, 이메일·메신저 송수신 정보 등도 임의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퇴임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PC를 '디가우징'으로 삭제하는 게 법원 관례였다 해도 법관사찰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의 핵심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PC들을 그렇게 곧이곧대로 삭제해야 했는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오해 사기 딱 좋을 일을 그렇게 서둘러 해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관련 자료를 한 차례 넘겨받더라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는 법원에 추가로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끝까지 안 주고 버틸 수도 없고 순순히 달라는 것 다 주기도 그렇고. 법원 모양새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앵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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