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 · 법원에 최순실 수사기록 보내달라 다시 요청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심판 7차례 변론 절차 한 달에 끝내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 1월 30일 전 변론 절차 끝낼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연내 탄핵심판 준비절차 마무리 가능성을 내비치며 신속한 심판 진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까지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당사자들의 협조에 따라서는 연내에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배 공보관은 "결국 당사자의 협조와 수사기록 제출 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전날 첫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사건 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변론 전 준비절차기일을 2~3차례 더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연내에 끝내겠다는 의미다.

헌재의 '연내 준비절차 마무리' 시사는 내년 초부터 본격 심리인 변론 절차가 열릴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지난 2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 입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준비절차기일 없이 일주일에 1~2차례씩, 모두 7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당시 헌재는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 가결 후 18일 만인 3월 30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고, 이후 한 달 만인 4월 30일 7차례 변론을 마무리했다. 한 달 만에 변론 절차를 끝낸 것이다. 선고는 그로부터 2주일 후에 내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전날 주재한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헌재가 갖고 있는 (탄핵심판의) 유일한 선례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에 비춰보면, 준비절차를 연내에 끝낼 경우 변론 절차는 1월에 끝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구나 노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별도로 준비절차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이 때문에 사전 준비절차를 거치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 대통령 당시 7차례 열렸던 변론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박한철 헌재 소장의 임기가 2017년 1월 30일인 것도 이런 전망에 부합한다. 헌재 재판관들이 박 소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헌재가 전날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가 제출한 9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압축해 정리한 것도 신속한 심판 진행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처음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헌법 위배 사유 5가지, 법률 위배 사유 4가지가 포함됐다.

헌재가 제안한 5개 유형은 ▲최순실 씨 등 비선 조직에 의한 인치(人治)주의로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세월호 7시간 의혹) ▲뇌물수수 등 각종 법률 위반이다. 국회 및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에 동의했다.

헌재가 이날 최순실씨 등에 대한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재차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지난 15일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32조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내면서 기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헌재는 그러나 전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전날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헌재에 사건 및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에 촉탁 공문을 발송했다. 헌재의 촉탁에 따라 법원과 검찰, 특검이 사건 및 수사기록을 보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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