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첫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성폭행 혐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안 전 지사는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범의도 없었다”며 “형법에서 정의하는 위력이란 물리적·정신적 측면에서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될 만큼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위력이 될 수는 없다”며 “그렇다면 정치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 직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정치적·사회적 지위가 있는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안 전 지사 측은 김지은씨가 정상적인 성인으로서 성에 대한 행동의 자유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는 장애인도 아동도 아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로 캠프에 올 만큼 결단력도 있는 여성”이라며 “공무원 지위를 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무보수 자원봉사 자리로 옮겨온 주체적이고 결단력 좋은 여성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안 전 지사 변호인은 “김씨를 피해자로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고, 실제로 김씨가 그러한 행동을 해왔다”며 “언론에 나와 호소한다고 해도, 피해를 호소한다고 해도 형사적 책임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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