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청구 이유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영장 범죄사실에선 빠졌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해 15시간이 넘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지 19년 만에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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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