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구대 화장실에서 음란 동영상 찍어 SNS 전송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해고"
1심 "동영상을 찍어 보낸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기자] 근무 대기 시간에 경찰서 지구대 화장실에서 경찰 제복을 입고 음란 동영상을 찍어 다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이 경찰관에 대한 해임은 정당할까요, 어떨까요.

‘오늘의 판결’은 경찰 공무원의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6년 말 순경 시보로 임용된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어떤 ‘여성’이 서로 영상을 찍어 교환하자는 제의를 하자 지구대 야근근무 대기 시간에 화장실에서 근무복을 입고 음란 행위를 하는 모습을 찍어 보냈다고 합니다.   

A씨는 그 전에도 집에서 음란 동영상을 찍어서 이 ‘여성’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도 줄 테니 너 먼저 보내 달라”며 음란 동영상 교환을 제안했던 이 ‘여성’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습니다.

여성을 가장해 남성으로부터 음란 동영상을 받아낸 뒤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에 걸린 겁니다.

경찰의 몸캠 피싱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수사 대상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낸 게 드러나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을 사유로 A씨를 해임했습니다.
 
해임처분 감경 소청심사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사적 영역에 속하는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잘못이더라도 해임은 지나치다“는 것이 A씨 주장입니다.

1심 판결이 오늘(2일)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은 “A씨의 비위 정도에 비춰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영상을 찍어 보낸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주거지에서 영상을 찍은 건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A씨가 근무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볼 수는 있지만 공무원직을 박탈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A씨가 공무원으로 품위 떨어지는 일은 했지만 이게 해고 사유는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자신의 음란 동영상을 보내며 A씨는 아마 상대가 남성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 하고 “나도 곧 상대 여성으로부터 이런 영상을 받아 보겠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이상’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도 판결 사유로 참작했다”고 하니, ‘진지한 반성’이 재판정에서만 끝나지 않고 ‘개과천선’ 수준으로 반성해서 훌륭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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