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소득 등 허위로 입력 심사 결과 조작 금리 높게 책정, 부당한 이자 받아가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이자수익에 눈이 멀어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조작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29일)은 대출금리 조작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은행이 대출금리를 조작한 것이 어떻게 적발이 됐나요.

[유정훈 변호사] 금감원이 올해 초부터 실시한 금리 점검 결과에 따라서 이런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금리 책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심사결과를 조작해서 높은 금리를 부당하게 매겼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앵커] 금감원이 나설 정도면 사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은행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출을 조작했다는 겁니까.

[유정훈 변호사] 은행은 소득이나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대출을 실행 할지 결정하기도 하고, 위험도에 따라서 대출 금리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산 시스템에 소득이나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속여서 허위로 입력을 했고요. 이런 방식으로 정상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고객들에게 물려왔습니다.

고객들이 복잡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요런 산출 내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요. 또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은행들이 갑적인 위치에서 돈을 빌리는 을 위치에 있는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최종 금리만 통보하다보니 뭐 이런 현실을 악용해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출 조작에 대해서 은행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은행들은 전산입력 과정에서 고객들의 소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누락되었거나 조금  적게 입력이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업무 착오란 얘기지요.

은행들은 구체적인 경위를 자체 점검하고 또 피해 금액에 대해서 환수하겠다는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은행의 입장이 석연치 않기는 한데요. 어떻습니까.

[유정훈 변호사] 영업점 직원들이 대출을 바로 결정할 수는 없고 계통에 따라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면 충분히 시정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30억원이 넘는 금액이 이렇게 부당하게 책정이 됐고요. 1만2천여건에 달한다는 것으로 볼 때는 은행의 말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런 유사 사례가 있었나요.

[유정훈 변호사] 과거 외환은행이 임직원들이 1만1천380건의 대출 금리를 무단으로 올려서 303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2013년에 기소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금리 변동에 있어서 추가약정서가 없었거나 서면 통지가 없긴 하지만, 이게 바로 고객을 속였다는 것인지 또 고객의 동의가 바로 없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취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과거 사건과 차이가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대출금리가 문제된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예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단으로 금리를 올린 부분이었다면, 이번에는 심사과정에서 허위로 정보로 입력한 것이어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은행들이 이번에는 책임을 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유정훈 변호사] 네, 은행이 고객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은행 주장대로 단순한 업무 착오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인지가 이제 이 사건의 핵심 열쇠일 텐데요.

소득이나 담보가 없다면 대출이 실행될 수 없는데도 대출이 나갔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은행의 경우 건수가 1만여 건이 넘는 뭐 이런 것을 보면  일부 자료만을 은폐하거나 뭐 이런 관행들이 계속적으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허위 사실을 입력해가지고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재산적 이득을 취한 경우라고 한다면 컴퓨터 사용 사기죄 혐의가 적용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좀 구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예, 물론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실로 이렇게 업무를 잘못해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이 최종적으로 금리를 통보하고 그리고 고객들이 뭐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런 손해가 정말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향후 조금은 법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앵커] 유사 사례도 있었고 이번 사건이 또 터지게 된건데,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면 좋을까요.

[유정훈 변호사] 구체적으로 가산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영업비밀이라서 공개하기 어려운 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이런 산정기준을 공개하거나 명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감면을 받는 다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또 그리고 고객에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은행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신뢰 회복도 하고 고객을 보호해주는 네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