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반대 압박 위한 ‘변호사 평가제’ 도입 논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피해 당사자 조사는 처음

[법률방송뉴스] 재판거래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첫 ‘피해 당사자’ 조사인데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검찰이 대법원의 자료제출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오늘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2015년 2월부터 2년간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하창우 전 회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구상을 ‘위헌적 발상’이자 ‘대법관 수를 제한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대법원에서 넘겨받은 410건의 문건엔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 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의 문건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대한변협의 상고법원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변호사 평가제’를 도입하는 구상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상대로 외압을 받은 정황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인이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당사자에 대한 조사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대법원이 제출을 거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 하드디스크 등을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에 담긴 자료를 ‘디가우징’ 수법으로 영구 파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복원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일단 하드디스크를 제출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제출한 출력 문건은 작성자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경우 형사재판에 증거로 쓸 수 없다"

"증거능력 확보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하드디스크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자 명분입니다.

관련해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관련 예산 사용 내역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요청은 이미 해놨고 서로 얘기하는 단계“라며 ”결과적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우리가 더 잘 안다“는 말로 대법원의 자료 제출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자료 제출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검찰이 대법원에 대한 사상초유의 압수수색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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