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 양 친부와 동거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29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와 동거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9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씨와 고씨의 동거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을 명령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 씨 모친 김모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 씨는 동거녀인 이씨와 함께 지난해 4월 준희양을 학대하고 방치해 준희양을 숨지게 했고, 같은 달 27일 동거녀의 친모인 김씨와 둘이서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고씨 등은 아동학대 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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