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념 상 단 하루도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없었다"
"대체복무 도입 헌재 결정 옳았다 라는 것 보여줄 시간"

[법률방송뉴스] 한국전쟁 이후 휴전 상태에서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일은 60년 넘게 너무도 당연하고 신성시 여겨지는 국방의 의무가 됐습니다.

이런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반기 아닌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인데요. 헌재가 어제(28일)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기념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률방송 'LAW투데이 인터뷰',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3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를 만나 관련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푸근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맞은 백종건 변호사는 헌재의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어제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 했습니다.

[백종건 변호사]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 도입 결정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제가 대체복무 제도가 없어서 감옥에 가는 그런 처벌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앞서 헌재는 어제 28건의 병역거부 사건을 병합해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해당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28건 가운데 20건은 백종건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들입니다.

[백종건 변호사]

“지금은 제가 변호사 자격이 정지가 된 상태라서 사임계를 낸 상태지만 사실 그 중에서 20건은 저와 함께 재판을 했던 병역 거부자들의 사건입니다.

‘변호사 자격 정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종건 변호사는 그 스스로가 사법시험 합격자로는 최초이자 마지막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6년간의 지난한 법정 다툼 끝에 지난 2016년 3월 병역법 위반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1년 3개월의 징역살이 끝에 지난 해 5월 출소했습니다.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5년간 자격정지’ 라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남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냥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백종건 변호사]

“제가 가진 신념 상 단 하루도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4주 간의 기초 군사 훈련이 있는데 제 신념 상으로는 하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뭐 결국 저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판검사나 변호사로 보장된 앞날을 걷어차고 스스로 택한 가시밭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이런 ‘불이익’은 그동안 ‘천형’이었습니다.

[백종건 변호사]

“사실 병역 거부자 한 명 한 명마다 어렸을 때부터 언젠간 감옥에 가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인생 설계를 할 수 없고...”

어제 헌재 결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 준 기념비적인 판결이라는 게 백종건 변호사의 평가입니다.

[백종건 변호사]

“어차피 뭐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도 감옥을 다녀오면 전과자라는 낙인이 계속 찍혀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결정으로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돼서...”

“너네만 양심 있냐. 다른 사람들은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가서 총 들고 나라 지키냐“는 지적과 비난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백종건 변호사]

“양심적 병역 거부는 뭐 ‘양심적’ 이라는 말이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라는 게 아니고 본인의 신념에 따른 판단이죠. 사실 신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내 ‘감사하다’고 했던 백종건 변호사는 대체 복무제 도입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보여줄 때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 했습니다.

[백종건 변호사]

“처벌을 받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통해서 국민을 성실하고 또 겸손하게 섬기면서 정말 이 결정이 옳았다 라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 되지 않았나...”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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