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 설립하면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을 올해 6월 29일 내로 ‘50%-1주’까지 양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를 전제로 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고 평가가치를 올린 점을 명백한 회계위반이라고 봐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여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금감원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젠 콜옵션 자작극이라는 의심을 받아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취득과 관련한 국가별 기업결합 신고 절차에 돌입해 9월말 즈음 계약이 최종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콜옵션 계약이 완료되면 삼성바이로직스는 현재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1956만7921주 중 922만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하고,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1주 당 5만원과 이자를 더해 9월 28일 기준 7천486억원을 지급하게 된다.
바이오젠 지분율은 현 5.4%에서 50% 내외로 늘어나 본격적인 공동경영 체제로 전환된다.
바이오젠은 7486억원 투자로 1조9335억원의 수익을 내게 됐다.
안진회계법인이 평가한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는 약 5조2천억원으로, 바이오젠의 에피스 기업가치는 2조6천억원대가 된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여부 심의에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벌여 2015년 바이오젠을 공동지배회사로 바꾼 것은 ‘고의적 분식’이란 잠정결론을 내고 금융위에 보고한 바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는 이미 예고된 상황”이라며 “콜옵션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공동지배회사로 봐야한다는 점에 집중해 심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선위나 금감원 둘 다 삼성바이오가 분식을 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변수가 되겠지만 삼성바이오가 중과실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