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23일 성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법률구조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준호 기자 junho-choi@lawtv.kr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와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 법률구조를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률구조공단과 여성변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 청원, 피해자 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세미나 개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문화교육사업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법률복지국가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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