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들이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대한변협이 2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변협이 그동안 촉구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요청에 부응하고 사회 인식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하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 시작을 촉구하며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한변협은 "대체복무제가 기존 병역 복무자들과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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