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6: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3조, 헌재 '도마 위'에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 결정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의 기지국을 통한 휴대폰 위치 추적, 그동안 아주 당연하고 기본적인 수사기법처렴 여겨져 왔는데요.

헌재가 오늘(28일) 해당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헌재 도마 위에 오른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은 제2조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절차를 규정한 제13조 등 입니다.

통비법 제13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열람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는 수사기관이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 이용 로그 기록 자료와 위치 추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범죄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전화번호와 통화 정보까지 수집돼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오늘 재판관 6: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치정보 추적 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다", “해당 조항이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 요청을 허용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통비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헌재는 “수사기관이 정보 주체에 위치정보 추적 사실을 통지할 의무 규정이 없고 수사 이후 개인 자료가 파기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재는 덧붙였습니다.

[오지헌 변호사/휴대폰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 대리인]

“환영할 만한 판결이고요. 수사의 필요성만으로는 그것만을 갖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은 부당하다”

앞서 송경동 시인 등은 2011년 한진중공업 파업 희망버스, 2013년 철도파업 등과 관련해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를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 6명에 대해서도 위치추적을 진행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최은철/휴대폰 위치추적 헌법소원 청구인]

“당시에 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 고통을 받았던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해당 통비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는 2020년 3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휴대폰 일괄 위치 추적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헌재는 “범죄 수사라는 공익과 정보 주체의 기본권 보호라는 사익이 조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청만 하면 불특정 다수 휴대폰의 위치 추적 정보를 받아왔던 기존 수사 관행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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