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대체복무제 현실화 강력한 메시지"... 법원도 '무죄 판결' 해야
박주민 의원 "국회에서 보다 신속한 논의를 통해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오늘(28일) 헌재 결정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오늘 헌재 결정인데요. 사실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재 앞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리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과 민변,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자 일제히 환호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병역거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다. 오늘 헌재 결정은 헌재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앵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기자] 네,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선 하급심 법원엔 판결 가이드로 작용하는 일종의 그라운드 룰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에만 하급심에서 무려 89건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한 마디로 하급심 법원들이 대법원에 정면 '반기'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온 겁니다.

의미는 일선 하급심 법원들은 물론 대법원도 이제 전향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라는 메시지라는 게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한 민변 등의 해석입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간 옥살이를 한 민변 임재성 변호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임재성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단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서 협의를 한 이후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감옥을 나온 이후에 남은 잔형을 대체복무제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이미 감옥을 다녀온 사람들에 있어서는 사면 복권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헌재는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병역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얘기인데요.

국회나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앵커] 국방부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기자] 네, 선고 직후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헌재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것은 최소한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재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 보다 신속한 논의를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네, 총 들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군 복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대체복무제 안이 조속히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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