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6 대 3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마련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합헌 4·위헌 4·각하 1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대를 가서 총을 들어야 병역의 의무를 마치게 되는 현행 병역의 의무와 징병 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재가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병역법 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 1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해당 조항엔 ‘대체 복무자’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오늘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이른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는 것은 관용과 다양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병역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국회가 해당 조항을 이날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해당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헌재는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4, 위헌 4, 각하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합니다.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 가치와 형량 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해당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재의 오늘(28일)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제 기정사실화, 시간문제가 됐습니다.

공을 넘겨 받은 국회가 어떤 식으로 제도를 손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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