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개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혼용되는데, 공식용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현행 87년 헌법 시행과 함께 지방자치가 부활했습니다.

당시에 지방정부라는 말을 넣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지방정부라는 말이 중앙정부와 좀 대치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된 지역적인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으로는 지방정부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지자체의 재원을 이루는 지방세 관계 법령들, 그리고 지자체 기금관리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자체의 재산을 다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주민 투표 법, 그 밖에 관계 법령입니다.

지방자치 관계 법령은 조직의 구성과 운영, 재원 그리고 실제 가능한 사무 등을 세세하게 규율하고 국가조직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규정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자체 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자체 장은 독임제 행정청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내린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지자체의 장이 되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의 건축과 관련한 처분은 마포구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포구청장이 내리는 것입니다.

지자체 장은 지자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합니다. 지자체 장은 선출직인데, 3선 연임에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경우인데요, 지난 선거가 두 번째 선거였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자체 장이 여러가지 이유로 공석이 되면 부시장이나 부구청장이 권한대행이 되는데 이와 같이 부단체장 이하 공무원 조직이 있습니다.

장이 머리가 된다면 조직들은 손발이 되어서 사무를 처리하는데 주민들과 직접 만나는 분들은 공무원분들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지자체에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자체 장에게는 다양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지자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하고 임명권을 갖습니다.

선출직인 지자체 장이 공무원 조직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임명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자체 장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의회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관계처럼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가 그런 상호 견제 관계에 있습니다.

소위 거부권이라고 하는 재의 요구권도 지자체 장에게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법과 지자체 사정에 맞지 않다고 판단 되면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와 같이 재의 요구가 이뤄질 경우 의회는 특별 정족수인 3분의 2 의결을 거쳐야 조례를 입안할 수 있게 됩니다.

지상파 뉴스에서는 크게 화제가 되지 않지만 지자체 내부에서는 재의 요구가 종종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조례 입안권 및 규칙제겅권도 지자체 장에게 있습니다.

정부 입법처럼 집행기관에서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규칙이나 또는 기관 위임된 국가사무에 대한 규칙 제정 권한이 지자체 장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한을 통해 지자체 장은 자신을 선출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지방 교육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교육감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사무를 관장하게 되는데요, 통상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관리합니다. 어린이집은 어디서 관리할까요, 바로 기초지자체에서 관리합니다.

공립학교와 관련된 재산의 처리도 지방교육감이 합니다. 최근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교와 관련해서 서울시 교육감이 전면에 나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는 첫째, 지자체는 공법상의 법인으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따라 규율된다.

둘째 지자체 장은 조직의 임명권, 예산 편성권, 조례 입안권 및 규칙제정권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셋째 교육감도 지자체 장이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조원익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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