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인샌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국회 심포지엄

[법률방송뉴스] 정신병원 같은 의료 기관이나 복지·구호시설 등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꼭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관련해서 오늘(27일) 국회에선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여전이 많다고 하는데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인신보호법은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등 불법·부당하게 병원이나 시설에 구금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일단 시설에서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건수 자체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09년 122건이었던 1심 접수 건수는, 2012년 278건, 2015년 762건,  지난해엔 856건으로 7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 수용 해제를 결정한 비율은 해마다 줄어 2009년 14%였던 인용률은 2012년 10%, 지난해엔 5.62%로 3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 대한변협 사법인권팀 위원]
“(법원) 결정문에 전혀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결정문들이 많습니다.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데 '이유 없다'라는 얘기를 3줄짜리 결정문을 쓸 수 있는지...”

수용 해제 청구 인용이 2017년 기준 20건 가운데 6건도 채 되지 않는 것은 법원이 수용 해제 가부를 결정하면서 해당 의료기관 의견을 원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이나 보호시설에서 풀어달라고 청구한 건데 풀어줄지 말지를 해당 기관이나 시설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게 토론 참가자들의 지적입니다.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피수용자 상태나 치료 경과 등 수용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재욱 변호사 대한변협 사법인권팀 위원] 
“실효적 권리 구제를 위해서 인신 구제 청구 시작 단계부터 국선변호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나아가 인신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내국인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격리 구금된 외국인이나 탈북자 등에게도 구제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데 이 법에 여러 이제 미비점이 있다 보니까 보호라는 취지가 좀 무색할 정도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용 해제 명령에 대한 집행·감독 기관이 없는 점 등 시행 10년을 맞은 인신보호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바르게 걷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비틀거리는 편이 더 낫다”

올더스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한 말입니다. 

실제 인신 구제 청구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인신보호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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