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선출 두고 총동창회·학교법인 갈등 와중에 성추행 고소
1심 "피해자들, 당시 정황과 느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2심 "수업시간·교무실 앞 복도에서 성추행, 선뜻 믿기지 않아"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평교사 재직 시절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현직 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성추행 얘기입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장인 55살 A씨는 평교사 시절인 2015년 5월에서 6월쯤 1학년 진로수업 중 16살 여제자 B양의 상의 속옷 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복도에서 만난 B양을 껴안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교장은 앞서 2013년 12월에도 기말시험 감독 중 당시 16살이던 C양의 속옷 위와 뺨을 수차례 쓰다듬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B양과 C양이나 B양 모친이 무고나 위증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감수하며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진술할 이유가 없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힘든 당시 정황과 느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오늘 “여러 정황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A 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기저엔 지난 2016년 A씨 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A씨 교장 임명을 반대한 기존 교장·총동창회와 학교법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B양 모친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선 기존 교장과 친분이 있어 B양이 추행 사실을 허위, 과장해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

"A씨가 수업시간, 교무실 앞 복도에서 추행했다는 것도 선뜻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양과 C양이 사건 발생 후 무려 1년·3년이 지나서 A씨가 교장으로 선임된 이후 신고한 점,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친구가 피해 사실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으로 미뤄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A씨를 교장에서 끌어내려 교단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과장되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는 것이 항소심 판결 취지입니다.

‘천라지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하나 빠져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B양 모친과 A 교장, 둘 중 한쪽은 거짓일 겁니다. 천라지망은 인과응보가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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