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취업 특혜 정황을 포착해 신세계 계열사 등 기업과 인사혁신처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취업 특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세계 계열사 등 기업과 인사혁신처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6일 신세계 계열회사인 신세계페이먼츠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검찰은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심사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 전 간부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의혹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신세계 계열사에 취업한 것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세종시에 위치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도 압수수색해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관련 기록을 제출받았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해 지난 20일 정부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공정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단체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차관급인 전·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수송동에 위치한 대림산업과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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