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영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장. /유튜브 캡처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를 검거한 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 최준영 팀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의 운영자 중 1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소라넷 운영자 송씨(45·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송씨에게 “주거가 불특정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수사망을 피해 뉴질랜드에서 지내다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지난 18일 인천공항으로 자진 귀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 홍모씨 부부와 함께 지난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1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라넷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2015년 3월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호주 시민권과 영주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경찰이 특정한 운영진 6명중 3명은 검거됐고, 나머지 3명은 수배중이다.

송씨 외의 다른 운영자 3명에 대해서는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경찰이 확인한 소라넷 음란물은 8만건 이상으로, 소라넷 폐쇄 전까지 송씨 등이 도박, 성매매, 성기구 판매 등의 광고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은 수백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 등 총 4명은 소라넷 운영을 통해 번 돈으로 인도네시아와 호주, 미국,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해 경찰의 영향권 밖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뉴질랜드와 호주 등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송씨 등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5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이들이 귀국할 때까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또 외교부는 송씨 등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지난 2016년에는 소라넷 운영자들이 서울대 등 국내 유명 대학 출신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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