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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25일 범죄예방정책분야 조직개편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지원부서 3과·집행부서 3과에서 지원부서 1과·집행부서 5과 1팀으로 변경된다.

특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정책과 의료처우 관련 정책 등을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고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소년범죄예방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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