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첫 고발, 검찰 첫 고발인 조사 임지봉 교수 단독 인터뷰
"검찰에 법관 사찰·재판 거래·재판 개입 직권남용 범죄사실 설명"
"13시간 조사... 저녁도 안 먹고 조사, 검찰 수사 의지 강해 보여"

[법률방송뉴스] 재판거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검찰에서 어제(21일) 첫 고발인 조사를 받은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13시간의 장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고 검찰 분위기는 어땠는지 장한지 기자가 전화로 임지봉 교수를 단독 인터뷰 했습니다.

[리포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강대 로스쿨 임지봉 교수는 어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사법농단 의혹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어제)]
“긴급 삭제된 파일, 또 열지 못한 파일들도 열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철저히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을 가장 강력하게 촉구할 생각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검찰에 나온 임지봉 교수는 13시간가량 검찰에 머물며 조사를 받고 밤 11시 넘어서 귀가했습니다.

지난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임지봉 교수는 최근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고발 내용에 대해서 진술 상세하게 했고요. 뭐가 직권남용죄 성립을 시키는 사실관계인지 그런 것들 이야기 해가면서...”

임지봉 교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사법농단 관련 고발한 근거와 검찰 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법관사찰 혐의입니다.

판사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 카페나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등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반대 활동 등을 견제했다는 것이 임지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양승태 대법원의 방침이나 정책에 반대되는 그러한 주장과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감시하고 사찰하고 또 제압하려 하죠. 예를 들어서 활동 중단을 권고 한다든지, 혹은 심지어 그게 안 되면 징계까지도 고려한다는 식으로...”

두 번째는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상초유의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등 드러난 문건만 봐도 재판거래는 ‘의혹’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 임지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원세훈 재판, 대표적으로 보면 거기에 1심부터 항소심, 그 다음에 파기환송심까지 계속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또 판결과 관련한 대응 문건을 작성하고...”

세 번째는 재판 거래를 하기 위한 ‘재판 개입’이 실제로 있었느냐 입니다.

“있었다”는 것이 임지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임지봉 교수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을 꼽았습니다.

1·2심에서 배상 판결이 난 사안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일본 기업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간 지 5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감감무소식이라는 겁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대법원이 그에 대해서 파기환송도 해놓고 재상고심에 대해서 재판을 안 내리는 것들 등이 재판권 남용 아니겠습니까. 강제징용자 분들 지금 기다라다가 두 분 빼고는 다 돌아가셨어요.”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지닌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임지봉 교수의 주장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재판거래 의혹을 살 수 있는 문건의 작성 지시를 한 것도 직권남용죄다. 의무 없는 일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보고서의 내용만으로도...”

13시간 동안 이런 점들을 검찰에 설명한 임지봉 교수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의욕이 상당히 강해보였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보니까 검찰도 그렇게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고발인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검찰은 오늘(22일)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표인 조승현 방통대 법학과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경위 등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최정예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로 하여금 사상 초유 대법원을 상대로 칼을 들게 만든 검찰이 수사 시늉이 아닌 진검승부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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