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법률방송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가 21일 '첫 고발인'으로 서강대 로스쿨 교수인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불러 조사했다.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넘는 시간까지 13시간 넘는 시간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은 임지봉 교수는 법률방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3시간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다"며 "고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교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재판 거래' 행위가 왜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법원 자체 특별조사단이 열어본 410개의 문건 외에 추가 증거수집이 왜 필요한지, 재판 거래 등이 왜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는지 등을 검찰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임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어제 조사 잘 받으셨나요.
= 어제 전화하셨는데, 제가 조사받느라고. 하하하. 밤 11시 넘어서까지 받았어요.

- 검찰에서 주로 어떤 점을 소명하셨습니까.
= 오랫동안 고발 내용에 대해서 진술 상세하게 했고요. 특히 조사보고서에 거론된 문건들인 ‘법원행정처 문건들’ 원본 있지 않습니까. 조사보고서는 그것을 분석한 것이고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한 문건 원본을 다시 봐가면서 거기 있는 내용 중 무엇이 직권남용죄 성립을 시키는 사실관계인지 그런 것들 등을 이야기 해가면서 고발했습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거죠.
= 저희들이 1월 29일날 고발할 때는 피고발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그 문건 작성을 지시한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판사 이랬거든요. 이번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3차 보고서를 보면 박병대 전 처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의 소모임인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 동향 파악과 대응방안에 관한 문건작성을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법원행정처 직무가 아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직권남용’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 추가고발 했습니다.

-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이전에는 왜 추가고발하지 않았는지요.
= 참여연대가 첫 고발을 할 때에는 2차 보고서가 나온 직후였고, 2차 보고서에서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이 어떤 사찰문건 작성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발하고 나서 나온 3차 보고서에는 박병대 전 법원행처장이 행정처장으로 있으면서 인사모(국제인권법연구회 소모임)의 동향 파악과 그 다음에 대응방안에 대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어서 이번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피고발인으로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 검찰에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법관 사찰’ 부분입니다. 인사모라든지 국제인권법연구회, 혹은 익명 인터넷 게시판인 이판사판 카페라든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출 등을 법원이 계속 감시를 하고 개입을 합니다.

상고법원 반대 등 양승태 대법원의 방침이나 정책에 반하는 주장과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감시하고, 사찰하고, 또 견제하고 제압하려 하죠. 예를 들어서 활동 중단을 권고한다든지, 심지어 그게 안 되면 징계까지도 고려한다는 식으로 대응방안을 한 것이 문건에 작성돼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적으로는 판사 개인이나 단체 등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법원 내부 여론을 조작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형법적으로는 문건작성을 지시한 것 자체가 의무 없는 일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직권남용해서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2차 보고서에는 원세훈 재판에 관한 재판거래 의혹만 있었죠. 3차 보고서에 여러 가지 많이 추가됐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원세훈 재판 대표적으로 보면요. 대법원에서 1심부터 항소심, 파기환송심까지 계속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또 판결과 관련해서 대응문건을 작성하고 그런 게 나오죠.

또한, 상고법원을 위해서 청와대에 유화적인 접근을 시도하죠. 그런 내용의 문건을 심의관이 작성했는데, 그 작성을 지시한 것도 재판거래 의혹을 살 수 있는 문건의 작성 지시를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라고 봅니다.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실제로 재판 거래를 위해서 재판 간섭을 했느냐, 실행 행위로 나아갔느냐 인데요. 조사보고서나 혹은 법원행정처가 열어본 파일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 거래를 한 것 같은 의혹을 살 수 있는 정황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일이 터지자 2만여개 파일 긴급 삭제했잖아요. 그 파일들도 뭔가 비리가 있으니까 긴급 삭제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파일들도 다 열어봐라, 그럼 거기에 재판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을 수 있다, 또 법원이 열어본 410개 파일에는 특정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잡은 것이잖아요. 키워드에 잡히지 않은 파일 중에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간 문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른 파일들도 열어봐라, 그래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라, 라고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 특별히 더 중점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 재판 거래 의혹 조사보고서에도 짧게 언급됩니다만 일제 강제 수용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법과 고등법원에서도 ‘손해배상하라’고 나왔는데 일본기업이 재상고한 후로 대법원에서 지금 5년 가까이 판결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외교부가 아주 이례적으로 “이것은 한일관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의견서를 법원에 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파기환송도 해놓고 재상고심에 대해서 재판을 안 내리는 것도 재판남용 아니겠습니까. 강제징용자 분들 지금 기다리다가 2분 빼고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에 대한 의혹이 많이 의심이 되는 사건이라서,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구두 고발했습니다.

- 임 교수님 고발에 검찰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 검찰도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도 12시간 넘게 했고요. 13시간했어요. 점심은 밖에 나가서 먹었는데, 저녁은 차라리 빨리 끝내고 먹자고 해서 먹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고발인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검찰에서 수사의지는 강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 출국금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보통 수사란 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혐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나중에 하는 식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 때도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김희중씨나 김백준씨라든지 이런 분들 먼저 수사하고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수사했죠.

현재로서는 3차 보고서 등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가장 문건 작성과 관련한 지시를 많이 내린 것으로 나와 있어서 검찰이 그를 핵심 인물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 출국금지 검찰에서 한 것 같고요. 앞으로 수사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출국금지라든지, 혹은 심지어 영장청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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