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2일부터 공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22일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김지은씨 증인 신문은 물론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하고, 김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 열린 2차 공판준비 절차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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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