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장기간 내전으로 피폐... 생활고·강제 징집 피해 제주도 무더기 입국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 현황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 오늘은 난민 얘기 해보겠습니다. 

[앵커] 유 변호사님, 제주도 예멘 난민,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통계상 제주도에 들어온 예맨인은 561명이고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난민신청이 급증하자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마련을 고심하게 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우성 배우가 sns를 통해서 ‘예맨인, 난민과 함께하자’ 이런 난민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난민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앵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수백명의 예맨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경위로 제주도에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예맨은 장기간 내전으로 인해서 살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정착지를 찾거나 강제 징집을 거부해서 예맨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주도에 한해서는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서 테러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나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예맨사람들이 제주도에 쉽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지난 6월 1일부로 예맨인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이 불허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난민신청이 있게 되면 법무부에서 난민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법무부 장관이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를 거쳐서 불인정 되게 된다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또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천942명이 난민신청을 했는데요. 121명만 인정됐고, 인정율로는 2%에 불과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말처럼 난민 인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앵커] 난민 신청을 받아주는 게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건가요.

[유정훈 변호사] 난민법에서는 인종,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통해서 박해를 받을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의해서 국적국에 보호를 기대할 수 없거나 국적국에 보호를 원치않는 사람을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적 요소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심사를 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엄격한 판단기준을 대다보니 난민인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함부로 외국인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범죄지로 변할 수도 있고요.

외국인으로인한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판례 같은 것은 어떻게 되나요. 

[유정훈 변호사] 최근에 이슬람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이란인에 대해서 난민신청을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단순 개종이 아닌 호교?? 활동까지 하면서 적극적인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표출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정부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심문 당할 수도 있고 신체적, 정신적 고문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해서 난민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동성애와 같은 성적 그런 취향도 사회적 신분으로 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난민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맨 사람들은 난민 자격에 해당이 되나요 어떤가요. 

[유정훈 변호사] 뭐 개개인에 처한 상황을 개별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판례에서는 콩고 국가정보원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정치적 의견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난민의 지위를 인정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는 예맨의 계속된 내전 상황 속에서 강제징집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런 정치적 이유로 반기를 든 경우에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난민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각에서 난민 받아주면 안된다, 테러리스트 입국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유정훈 변호사]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처럼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난민을 다 거부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인도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난민 인정 사유를 엄격하게 본다든지 우리나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좀 엄격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네, 우리나라가 지난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서 시행한 나라라고 하는데,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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