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서 제출 박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 궐석재판으로 진행

[법률방송뉴스] 

국정농단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22일) 열렸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정작 항소포기서를 제출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은 18개 혐의 전부 무죄를 주장했고, 검찰은 징역 24년도 부족하다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이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안 한 사건을 준비하면서 고민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다퉈왔고 현재도 유지하는 걸로 사료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18개 혐의 가운데 16개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수십 년 간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후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며 재판을 계속 거부해 오늘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접견 거부로 박 전 대통령 의견을 직접 듣진 못했습니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 재단과 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대한 삼성 후원금 제3자 뇌물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1심 징역 24년도 박 전 대통령 범죄 행위에 비하면 가볍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국정농단 혐의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와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20일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은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의미를 두지 않고 있지만, 재판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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