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모든 사건에 대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시행되면 그동안 수사 관행과 체계, 검찰과 경찰 관계 등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합의문 서명식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검경 수사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재판거래 파문에 대한 첫 참고인 조사입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그제 관련자들 PC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법원은 묵묵부답, 감감무소식입니다.   
재판거래 파문 초반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장한지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전망해 봤습니다.

‘연서’ 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연애편지’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민법 등 우리 법전에도 이 연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법전에 웬 연애편지 하실 수도 있는데 법전의 연서는 우리가 익히 하는 연애편지의 연서가 아닌 전혀 다른 뜻이라고 합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연서’입니다. 

재판거래 파문이 본격적인 검찰 수사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판결로 읽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 얘기 해 보겠습니다.
유신헌법 긴급조치와 형사보상 얘기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