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가 오는 21일 ‘한·일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울변회가 오는 21일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한·일 수사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역할과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수사 과정에 진술 등을 적거나 메모할 수 있는 일본의 피의자 노트와 한국의 자기변호노트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서울변회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 송상교 위원장과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이준영 경정, 국가인원위원회 조사총괄과 정상영 서기관, 일본 오사카변호사회 스즈키 이치로 변호사가 참여한다. 

서울변회는 “이번 강연 및 토론회를 통해 한국은 피의자 방어권에 대해, 일본은 변호인 조력권에 대해 실질적 실현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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