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구속할 만한 수준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의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0일 황 회장 등 KT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수명하려면 (금품)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이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는 쪽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보강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때문이라는 일각의 논란에 대해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지휘라며 일축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5천여만원을 조성해 이 가운데 4억4천190만원을 불법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만큼 영장을 청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면서도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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