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불법입국 지시·관여 한 바 없다”
출입당국 “이명희 아니면 회사 차원 불법입국 불가능”
“수행기사 그만두려하자 이명희 측 억대 합의금 제시”

[법률방송뉴스] ‘갑질 백화점’이란 오명과 비아냥을 받고 있는 한진 총수 일가 안방마님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필리핀인을 국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오늘(2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4일 특수폭행 등 혐의 영장 기각 이후 두 번째 영장심사인데 또 다른 갑질 동영상이 터져 나와 여러모로 한진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명희씨는 구속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이후 보름여 만에 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선 한진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스스로도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지시하셨습니까)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명희씨는 필리핀 사람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시킨 뒤 가사 도우미로 고용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나 결혼 이민자만 가사 도우미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희씨는 불법 입국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 내부 이메일, 관련 서류, 전현직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이명희씨의 혐의를 확보할 정황 증거들을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명희씨의 지시나 관여 없이 대한항공 비서실, 인사전략실, 마닐라 지점 등 회사 차원의 연수생 신분세탁 불법입국이 이뤄질 순 없다는 것이 출입국 당국의 판단입니다. 

이명희씨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출입국 당국은 오늘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이명희씨 모녀와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장 갑질 동영상에 이어 이명희씨로 추정되는 또 다른 동영상이 공개돼 한진가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서 이명희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오늘 사람 한번 쳐봐 잡아 죽여 버릴 거니까” 등의 막말과 욕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명희씨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또 폭언과 폭행 영상이 나왔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해당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한 이명희씨의 전 수행기사는 이씨측으로부터 5만원권 현금으로 
억대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문 내용을 어길 시 두 배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에 동영상을 제보한데 대해 이명희씨 전 수행기사는 “더 이상 한진 일가의 갑질이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폭행 등 혐의 이명희씨의 영장이 기각된 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유도 포함됐습니다.

[김광삼 법무법인 더쌤 대표 변호사]
“원칙적으로는 (추가 폭로된 폭언·폭행 영상이 영향을) 미치지 않죠 원칙적으로는 별건이고 법적으로 문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을 사유로 한 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가정부 고용한 것만 가지고는 영장 나오기가 글쎄요 딱 나올 거다 말하기 곤란하네요.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십여 년에 걸쳐 장기간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보름 사이  두 번의 구속영장 심사. 

이명희씨가 이번에도 구속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지. 

이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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