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 /유튜브 캡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욕설 영상이 추가 폭로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0일 YTN은 이명희 전 이사장의 수행기사로부터 욕설 및 폭행 영상을 제보 받아 공개했다.

특히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날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어 심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4일 기각된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구속을 피하기 위해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는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전문가의 소견서에 대해 별도의 감정을 거치지 않았고 결국 이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영장을 신청했던 경찰은 이 전 이사장이 실제 소견서를 받으러 갔는지 병원 CCTV를 돌려보기도 했으나 조작 여부는 밝혀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이사장은 자신의 정신병을 소명할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통상적이지 않은 소견서를 제출해 의심의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에는 진단서는 치료에 대한 소견과 상해 정도, 외과적 수술 여부, 입원의 필요성 등 필수 요소들을 꼭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견서는 말 그대로 의사의 소견을 적은 것으로, 표기의 제한이 없어 보통 병원을 옮길 경우 타 병원에 참고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전 이사장이 제출한 소견서는 의사의 재량에 따른 소견을 담은 것이지, 정확한 병명이나 증상을 적은 법원 제출용 문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욕설 동영상을 제보한 수행기사도 이 전 이사장이 지인이나 고위직 인사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분노조절이 가능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이유는 음주 등과 같이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형사책임이 없는 상태라는 점을 증명해 형을 감면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 10조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분노조절장애는 갑작스런 분노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그 원인으로는 호르몬 분비 이상과 어린 시절 학대 등이 꼽힌다.

그러나 분노조절장애라 하더라도 심신미약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7년 11월 인천지방법원은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노숙인이 이유 없이 다른 노숙인 들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에 대해 “분노조절장애 등 정신질병을 앓고 있던 중 폭행을 했지만 일정한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판례가 있다.

수억원 대 합의금을 제시해 피해자 중 5명의 처벌 불원서를 받아낸 이 전 이사장이 분노조절장애 소견서로 끝까지 구속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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