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재판을 요청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불출석 재판을 요청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카가 운영하는 업체에 입찰 혜택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부영주택의 협력업체 전 대표 이모씨는 “입찰가가 유출되는 느낌이 들어 항의했더니 담당자가 견적서가 오면 흥덕기업에 얘기해 줬다고 말했다”며 “이중근 회장의 지시를 아들인 이성한이 받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부영 사무실에서 이성한이 외주 직원에게 ‘흥덕기업 견적서를 수정하라’며 화내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흥덕기업은 이중근 회장의 조카 유상월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중근 회장 측은 재판부에 보석 신청에 이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세중 부영 회장 직무 대행은 “피고인은 지병이 있고 오랜 수감생활에 지쳐있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직무 대행은 또 “경제 사범의 피해를 일단 변상하는 의미에서 656억원을 변제공탁한 바 있다”며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차피 하루 종일 재판을 하니 불구속 상태여도 힘든 건 마찬가지”라며 “구속 상태가 피고인 건강에 안 좋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 요청에 대해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게 석방의 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흥덕기업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2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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