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유튜브 캡처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공판을 앞두고 재산 분할 범위에 세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7월 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5년 언론사에 보낸 편지를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0년 넘게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그때마다 더 이상의 동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재확인될 뿐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 아이가 태어났다”고 내연녀와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했다.

반면 노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두 사람의 이혼은 2년 가까이 미뤄져 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의 관건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규모다.

현행법상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일군 소득을 말한다.

노 관장이 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을 입증할 경우 최 회장의 자산 약 4천700억원의 50%를 분할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의 재산은 SK그룹 지주사인 (주)SK의 지분 23.4%이 대부분으로, 이 지분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 회장의 그룹 지분 형성에 노소영 관장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SK그룹 지배구조에 변동이 불가피하다.

사실 SK그룹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을 전후해 이동통신사업 진출, 허가, 한국이동통신 인수 등 급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노 관장이 해온 혼수’라는 표현까지 나오기도 했었다.

사실상 SK그룹의 성장은 ‘노 대통령의 사위’이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SK는 지난 1991년 4월 선경텔레콤을 설립하면서 이동통신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1992년 6월 대한텔레콤으로 상호를 변경한 지 두 달 만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사돈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자진 반납했다가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현 SK텔레콤을 완성했다.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90년 외화 밀반출 혐의로 나란히 소환됐고,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된 후 1995년 함께 검찰에 불려가기도 하는 등 양가의 영욕을 함께해왔다.

한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19일 한겨레는 노 관장이 운전기사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하고 해고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고 보도했다.

노 관장의 ‘갑질’을 폭로한 수행기사는 “대통령의 딸이라 차가 막히는 상황을 겪어보지 못해 차가 막히면 폭언을 했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내용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논란이 불거진 갑질 논란이 석연치 않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명희, 조현민 등 한진 일가의 ‘갑질’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수위인데다 통상의 수행기사의 업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업무 내용도 폭로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노소영이 없었다면 SK 4대 재벌이 존재하지도 않았을 텐데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혼 소송에 ‘갑질’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며 “최 회장이 재산 분할 등 이혼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제기하고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