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원노조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고위법관 등은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19일 자체적으로 후임 대법관 임명 기준을 제시하고 “이들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조사 대상자이므로 대법관으로 제청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노조는 전·현직 법원장 출신 법관을 대법관에 제청하는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며 “관료화의 벽을 높이 쌓아 실적 중심의 사법행정을 주도한 이들은 민주주의 시대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노조는 신임 대법관 임명 기준으로 △ 개혁성을 갖춘 민주적 인물 △ 최고 법관에 걸맞은 윤리와 도덕성을 갖춘 인물 △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인물 △ 인권보호와 정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온 인물 △ 사법 관료화를 막아낼 소신이 있는 인물 등을 제시했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8월 1일 퇴임을 앞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후보자 천거를 받아 인사검증 작업에 돌입했다.

이후 후보추천위로부터 9명의 후보를 추천받을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발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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