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인권위 앞에서 파리바게뜨 노조, 전국화학섬유식품 노동조합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노동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19일 인권위 앞에서 파리바게뜨 노조, 전국화학섬유식품 노동조합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노동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이 모여 설립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이 파리바게뜨에서 각종 노동인권 침해와 부당 노동행위가 여전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 신청을 냈다. 

화섬노조는 19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인 'PB 파트너스'를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화섬노조는 파리바게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도 고소할 계획이다. 

화섬노조는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불법 파견 등으로 노사 갈등을 겪다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이 일단락된 바 있다"며 "그러나 합의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부당노동행위와 노동 인권 침해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빵, 카페 노동자들에게 행해지는 인권 침해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며 "노동부는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하고, 특별근로감독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특정노조 가입서까지 받아낸 부당노동행위를 전수 조사하고, 해당 신규입사자의 특정노조 가입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파리바게뜨는 지난해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여원을 제때 주지 않아 논란이 되자, 자회사인 '피비 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제빵사들을 고용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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