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 정당"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아랍어로 쓴 협박 메모와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발성물건 파열 예비 및 특수협박,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유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C입국장 남자화장실 용변기 위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라고 쓴 협박성 메모를 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의 범행으로 당시 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되고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해 승객 3천여명의 입국 수속이 지연됐다.

범행 후 서울로 도주했다가 닷새 만에 검거된 유씨는 대학원을 나온 비올라 전공자로 취업난과 생활고로 사회에 불만을 품게 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폭발물 의심 물체에 기폭장치나 발열장치가 없고 실제로 폭파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발성물건 파열 예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협박,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결론을 유지했지만 형량을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높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울증을 앓고 있긴 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형상 폭발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물건을 아랍어로 된 경고 문구와 함께 공항에 설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협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운영을 방해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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