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감싼 누드모델 몰카 용의자 /연합뉴스
홍대 미대 누드모델 몰카 용의자 안모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홍익대 미대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 안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이은희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1회 공판기일에서 안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5월 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오후 5시 31분께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했다"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안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 맞냐”는 이 판사의 질문에 조용한 목소리로 “맞다”고 답했다.

안씨 측은 피해 남성 모델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기일은 내달 9일로 잡혔다.

안씨는 함께 수업에 참여했던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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