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18일 전원합의체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직접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전원합의체 회부 요건을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7조 1항 4호의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예시를 통해 구체화 했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에 관한 결단을 제시할 만한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대립 등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중요한 일반적 법 원칙을 강조하여 선언할 필요가 있는 사건△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건 등이다.

대법원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완료되는 8월부터 변론사건과 선고사건의 '사건 안내서'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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