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원천무효... 명백한 증거들 차고 넘친다”
"법외노조 통보 철회·해직자 복직·관련자 수사 및 처벌 요구"

[법률방송뉴스] 전교조는 오늘(18일) 별도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재판거래, 그 전말을 전해드립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전교조 지도부]

“청와대가 나서서 법외노조 취소하라! 법외노조 취소하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다‘, 오늘 전교조 기자회견의 내용을 압축하면 저렇게 정리됩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 문서와 대법원의 문서 등 법외노조화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합작품이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는 이명박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교육감이 좌파 같으면 부교육감을 상대해서 전교조 차제가 불법적인 노조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할 거 같고...”라는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기조 위에 박근혜 정권의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합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2014년 9월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아닌 합법노조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그러나 2015년 6월 원심 판결을 깨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합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에도 다시 전교조가 합법노조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이에 또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다시 파기환송합니다.

당시 작성된 법원행정처 관련 문건입니다.

“전교조 인용 결정 후 청와대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였다. 서울고법의 판결을 비정상적 행태로 규정,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문건은 그러면서 전교조 신청이 다시 인용될 경우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전교조 손을 들어줬던 서울고법 재판부 재판장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전교조는 법외노조’‘라는 ‘원하는’ 판결을 얻어냅니다.

[조창익/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법외노조화 조치는 원천 무효입니다.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사법농단, 국정농단의 산물입니다. 법외노조 철회 조치에 대한 명분은 차고도 넘칩니다"

‘명분은 차고도 넘친다’는 전교조가 요구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애초 잘못 꿰어진 단추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고용노동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철회하라는 것.

그리고 해직 교사들의 즉각 복직입니다.

나아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가담한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입니다.

[유재길/민주노총 부위원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법외노조 통보로 인해서 해직된 선생님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사안도 아니고...”

관련해서 서울시교육감에 재선된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대법원에 세 번째 다시 가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을 “대법원이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거래 파문을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한 소송이 아닌 스스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전교조의 요구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박근혜 정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 법외노조 공방이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2라운드를 맞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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