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개별 사건, 전원합의체 병합
전원합의체, 대법관 의견 엇갈리거나 판례 변경 시 회부
재판 쟁점,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14년 만에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해 판단합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기자] 두 사건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 병역 거부 사건인데요. 대법원 1부와 3부에서 각각 심리 중인 사건을 병합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최근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2심 모두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통상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대법원 ‘소부’라고 하는데요. 주심 대법관을 포함해 대법관 4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합니다. 반면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걸 말합니다. 말 그대로 '대법관 전원합의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려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리고 기존 판례와 다른 판례를 내릴 경우, 즉 통용돼 오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경우 전원합의체에 합의하게 됩니다.

[앵커] 후자의 경우가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이번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아무래도 후자, 그러니까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바꾸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소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일단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병역거부자의 양심 실현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 판단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는 그로부터 14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에만 하급심에서 모두 89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만 28건의 무더기 무죄 판결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들이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다시 전원합의체 판결을 연다고 하니까 대법원이 이번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법원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공개변론 쟁점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병역법 제88조 1항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관련해서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국방부, 병무청, 재향군인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법학회 등 12개 기관에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보냈는데요.

일단 인권위의 경우엔 초지일관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인권위 관계자 말을 들어보시죠.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문제는 형사처벌로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고 국방의 의무와 조화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

반면 국방부는 지난 2015년 병역법 위헌여부 헌재 공개변론에서 “남과 북은 적대적 대치상태에 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이번엔 기류가 조금 미묘하게 달라진 듯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방부 관계자]
“현재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리 및 국회 법률안 심사가 진행 중이므로 국회와 사법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체복무 도입여부를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망을 해본다면 어떤가요.

[기자] 네, 일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소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도 그렇고, 오는 8월 공개변론을 열기고 한 것도 그렇고,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일단은 우세합니다.

반면, 하급심에서 하도 엇갈린 판결이 나오니까 이번에 다시 법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전원합의체를 연 거 아니냐는 분석도 만만치 않습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알 거 같습니다.

[앵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는데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네요. 오늘(18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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