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첫 준비절차기일 공개 심리로 진행... 국회 소추위원단, 증인으로 최순실 등 11명 신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필수 자료인 검찰과 특검의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22일 첫 준비기일을 열게 됐다. 헌재는 21일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재 소심판정에서 22일 오후 2시 수명재판관 주재로 열리는 첫 준비절차기일에는 탄핵심판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이 양자 대면, 주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절차를 협의하게 된다. 본격 변론은 2~3차례의 준비기일이 열린 후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헌재는 첫 준비절차기일을 공개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상 준비절차기일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22일 오후 2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이 열린다. /최준호 기자 junho-choi@lawtv.kr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입증계획 및 증거조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대리인단은 의견서에서 최순실씨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청 증인들 중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씨,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고영태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은 재단 강제 모금이나 문서 유출, 최씨 일가의 비리 의혹과 관련이 있다.

국회 측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장수 주중대사와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을, 언론자유 침해와 관련해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요청했다.

■ 헌재, 수사기록 확보 방안 고심... 법조계 "확보 못하면 심리 늦어질 것"

헌재의 수사기록 확보 지연에 대해 탄핵 심리 속도가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헌재가 수사기록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청구인 측에 증거를 요구하고 피청구인 측에서 반박 자료를 받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180일 내에 결론을 내는 것도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재는 당초 "검찰 수사는 끝났고 특검은 수사하기 전이며, 법정에서 첫 재판이 열리지 않아 헌재법상 수사기록 송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특검은 그러나 헌재의 요청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위원단의 답변서 공개와 헌재가 특검 등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재법 32조에 위배된다면 이의를 신청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지만, 다양한 법리 해석이 가능해 헌재의 22일 이의 신청 인용 여부 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보고 수사기록 제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수사기록 확보에 난항을 겪자 다각도로 대책 마련에 대해 고심했다. 헌재가 내밀 가장 유력한 카드는 '문서 송부 촉탁'으로 예상된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나서서 첫 준비절차기일인 22일 헌재에 특검과 검찰의 수사기록에 대한 송부 촉탁을 신청하는 것이다.

헌재 심판규칙 39조에 따르면 헌재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문서를 가진 쪽에 그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40조도 법원, 검찰 등이 보관한 기록 중 일부분에 대해 당사자가 송부 촉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당사자 중 한쪽이 헌재에 자료를 신청하면 헌재는 이를 근거로 해당 기관에 자료 요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수사 중인 원본 자료는 받을 수 없지만, 복사본의 일종인 인증등본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촉탁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나 검찰이 거부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는다. 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대검은 헌재가 대통령 측근 비리 내사자료에 대한 송부 촉탁을 거부했다.

또다른 방안도 재판관들의 법리 검토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형사사건 외에 최순실씨 등 공범의 형사사건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최씨 등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최씨는 탄핵심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중에도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마저도 어렵게 될 경우, 헌재가 심판규칙에 따라 직접 특검이나 검찰을 방문해 수사기록을 살펴보는 방법도 있다. 헌재 심판규칙 41조는 직권으로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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