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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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몸캠피싱’ 피해 사례가 1년에 1만 건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이버보안협회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체 집계한 결과다. 

이는 2016년 12월~2017년 12월 경찰이 집계한 피해 건수 1,234건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18일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생한 몸캠피싱 피해자의 90%는 남자다. 

특히 이 중 40%는 미성년자로,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다.

스마트폰의 각종 채팅 어플에 있는 화상채팅 자체가 몸캠피싱의 범죄 현장이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처럼 ‘조선족 사투리’를 쓰지도 않고 검찰과 국세청 등을 사칭하지도 않는다. 

대신 성적 호기심을 미끼로 평범한 음란영상을 앞세워 유혹의 손길을 내밀기 때문에 누구든 클릭 한번으로 순식간에 몸캠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마트폰 초기화다. 

가해자가 피해 스마트폰에 심어놓은 해킹 프로그램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초기화 전에 가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따로 저장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 

또 초기화 후에는 통신사 대리점을 찾아가 전화번호를 바꾸는 게 좋다. 

카카오톡 등 각종 메신저에서 탈퇴해 가해자의 끈질긴 추적을 원천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영상 삭제 등 뒷수습을 맡기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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