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 서울변회

[법률방송뉴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5일 오후 3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을 찾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가 요구한 문건은 세 가지로 '대한변협압박방안검토', '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 등 변호사단체와 관련된 자료다.

서울변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첨부된 문건의 목록 중에는 변호사단체 등에 대한 압박·대응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보공개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만약 해당 문건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단체에 대한 길들이기용 압박 전략을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무력화시키고자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문건 공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더불어 “서울변회는 특별조사단 조사대상이었던 410여개 문건 중 공개되지 않은 것 가운데 변호사단체에 대한 압박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3개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을 받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 수 있게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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