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朴정부 ‘불가역적 합의’로 위헌적 부작위 영속화"
재판부 "외교 행위,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 허용"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오늘(15일) 나왔습니다.

“국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인데, ‘국가’와 ‘법’에 대해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재판인 것 같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

정부는 10억 엔, 우리 돈으로 110억원 정도를 받고 위안부 문제를 더 거론하거나 국제사회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합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이른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것이 당시 한일 정부의 자평입니다.

그러나 당장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10억엔에 위안부 문제를 팔아넘긴 굴욕 협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에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은 2016년 8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냅니다.

소송 근거는 지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 헌재는 위안부 피해자 109명이 낸 헌법소원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건 피해자 기본권 침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는 한일 양국 사이에 중재위원회 구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3국‘을 활용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할 헌법적 요청이 있다”는 것이 당시 헌재의 판단입니다.

부작위, 즉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불가역적 합의’를 해 위헌적인 부작위 상황을 영속화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소송 취지입니다.

[이상희 변호사/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

“2015년 한일 합의에서 배상청구권 법적책임제에서 한 마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타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행위 책임을...”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오늘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위안부 합의의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 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작 본안 판단에선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이다”, “이를 고려하면 국가가 원고들 주장처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은 굴욕적 위안부 합의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세은 변호사/ 위안부 피해자 측 대리인]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아주 좁게 인정이 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정부의 외교적 행위든 재량행위든 간에 이런 인권피해를 받으신 할머니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이제 국가가...“

애초 12명으로 시작한 이번 소송은 지난 1년 10개월 사이 김군자, 안점순 두 피해자 할머니들이 사망하면서 원고는 이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언제나 그렇듯 시간은 일본 편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70년 넘게 켜켜이 쌓였던 한에 비해 오늘 재판부의 선고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변호인단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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